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지난 6월 입적한 서울 삼성암 전 주지 현종스님<사진>의 유산을 종단의 유언장 제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쳐 조계종유지재단으로 유증(遺贈)하게 됐다”고 지난 12월27일 밝혔다.

총무원 총무부는 현종스님 입적 후 유언장에 따라 호적 및 주민등록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조회를 실시한 뒤 서울가정법원에서 유언검인조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총무부는 현종스님이 농협과 국민은행에 예치해 놓은 예금 1000여 만원, 농협공제보험 5000여만원, 태현스님과의 공동명의의 미등록 사설사암인 남양주 불국사 소유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예금은 조계종유지재단으로 귀속했으며 삼성암 영구위패 비용과 신도상조기금을 예금한 농협 2개 구좌는 삼성암에 양도했다.

하지만 보험(공제)의 경우,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농협공제보험 수익금은 속가 상속인에게 상속됐다.

이와 더불어 남양주 불국사 건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주인 태현스님이 사찰 마련 부채 변제와 상속인들의 소송 등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태현스님을 창건주로하는 사설사암 등록을 승인할 예정이다.

속가 상속인이 민법에 의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어 속가상속인과의 추후 협의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유언장이 없었을 경우에는 사찰의 2분의 1이 속가로 상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방지했다고 총무부는 설명했다.

총무부는 현종스님의 유언장 집행을 계기로 조계종 스님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 수익자를 사찰 또는 종단으로 지정하도록 안내 홍보와 행정지침을 시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등록 사설사암은 종단 등록을 하도록 유도해 사찰로 영구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명의 통장이라 하더라도 사찰 관련 재정인 것이 확인되면 후임 주지에게 인수인계해 신도들의 보시정신의 훼손과 삼보정재의 유출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