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운영·관리에 관한 령
불기 2555 (2011)년
07월 05일
제정공포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포교법 제12조에 의거 본종 포교와 관련하여 분야별, 지역별 포교활동 진흥을 위한 본종 전법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종 포교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전법단이라 함은 포교원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과 절차에 따라 위촉된 비구, 비구니 및 재가 포교자격자들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본종 직속 기구로, 승려로 구성하는 지도법사단과 재가 포교자격자로 구성하는 전법지원단을 두며, 각 전법단 활동을 돕는 전법후원단을 둔다.
제 3 조 (전법단 구성원의 위촉)
① 지도법사단은 본종 승려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특정분야에서 실제 포교활동에 임하고 있는 자로서 포교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교원장이 위촉한다.
② 전법지원단은 본종 발급한 각종 포교자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포교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교원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법사단 또는 전법지원단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포교원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전법단 구성원의 해촉) 전법단의 구성원으로서 일신상의 사유 또는 부적격 사유가 있을 시, 전법단장의 요청으로 포교원장이 해촉한다.
제 5 조 (전법단의 기능)
① 전국의 광역시도별로 지역전법단을 구성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기초지역 단위로 전법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법단은 다음각호의 분야별 활동을 시행한다.
1. 어린이 포교분야
2. 청소년 포교분야
3. 대학생 포교분야
4. 청년 포교분야
5. 군 포교분야
6. 교정교화 포교분야
7. 병원 포교분야
8. 장애인 포교분야
9. 경찰 포교분야
10. 국제 포교분야
11. 이주민 포교분야
12. 기타 포교원회의에서 선정한 포교분야
제 6 조 (전법단 조직)
① 전법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2. 자문법사단
3. 전법단장
4. 사무처장
② 총재는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자문법사단은 본종 포교의 학식과덕망이 있는자 중 총재가 위촉한 스님으로 한다.
④ 전법단장은 포교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교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무처장은 포교원 포교국장이 담임한다.
⑥ 본조 1항 각호 외에 전법단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포교원회의 결의로 전법후원단을 조직할 수 있다.
제 7 조 (전법단의 임무) 전법단의 지도법사단과 전법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포교원에서 정한 활동 지침의 준수
2. 당해 분야 포교활동에의 매진
3. 당해 분야 포교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4. 포교원에서 소집하는 회의 및 교육 연수의 참석
제 8 조 (전법단에 대한 종단지원등) 포교원은 전법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body></html>
|